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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한 방법

by 제이제이원 20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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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 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바로 집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죽기전에 집한채 가져 보는게 소원인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집을 갖기위해 준비를 철저히 해두셔야 내가 원하는 집을 가질 확률이 높아 지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한 방법을  알아 볼까 합니다.

 

우선 주택 청약저축은 매월 2~50만원까지 원하는 본인이 원하는 선에서 자유롭게 납입하시면 되시구요

청약저축 인정은 10만원까지 이니 이점 참고 하시고 무리하게 10만원이상 더 넣으실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굳이 더 넣으시고 싶으시면 매월20만원 연간240만원까지 40%에 한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수있으나

연소득7000만원 이하에 무주택자 대상이기에 이에 해당되지 않으신분은 굳이 무리 안하셔도 되겠죠?

국민주택 1순위

수도권 - 가입1년이 경과 해야 하며 12회 이상 납입 하여야 합니다.

비수도권 - 가입 6개월이 경과 해야 하고 6회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투기과열 및 청약과 열지구 - 가입 2년이 경과 해야 하며 24회 이상 납입 해아만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수도권 - 가입 1년 경과, 예치기준 금액 이상이 되야 합니다.

비수도권 - 가입 6개월 경과, 예치기준 금액 이상 이여야 합니다.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 지구 - 가입 2년 경과, 예치기준 금액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보통의 경우 위의 내용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1순위이지만 만약에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 에 해당한다면이 조건이 더강화 되어 지게 됩니다.

 

 

지역별 예치금 알아보기

서울,부산 - 85㎡이하(300만원이하), 102㎡이하(600만원이하), 135㎡(1000만원이하),모든                  면적(1500만원)

기타광역시 - 85㎡이하(250만원이하), 102㎡이하(400만원이하), 135㎡(700만원이하),

                  모든면적(1000만원)

기타(시,군) - 85㎡이하(200만원이하), 102㎡이하(300만원이하), 135㎡(500만원이하),모든                  면적(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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