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어제 오늘 유명인 남편의 음주 사고 때문에 인터넷이
난리 인데요 우리 나라 음주 운전 관련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알콜수치 0.01~0.04%
훈방조치에 처해 지는데요 그래도 음주 운전은 절대로 안되겠죠?
알콜수치 0.05~0.100%
100일간 면허정지및 벌점 100점에
대인사고 발생시 면허 취소 사유가 되고
150~300만원 벌금
알콜수치 0.100~0.150%
여기서 부터는 면허 취소 들어 가겠습니다.
300~400만원의 벌금
알콜수치 0.150~0.200
면허취소 400~500만원의 벌금
알콜수치 0.200~0.250
면허취소 500~600만원의 벌금
알콜수치 0.250~0.300
면허취소 600~700만원의 벌금
알콜수치 0.300이상
면허취소 700~1000만원의 벌금
음주 측정 거부 일때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뺑소니 사고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시 500~1000만원의 과태료
무면허 운전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올해 윤창호 법이 발의가 되면
달라지는 음주운전 처벌
현행에서는 3회 위반하면 가중처벌되는 부분을
2회 위반시 가중처벌이 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0.03-0.09%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1-0.2%
6개월-1년이하의 징역,500-1000만원의 벌금이
0.09-0.13% 1-4년이하 징역
500-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혈중알코올 농두 0.2%이상
1-3년 이하 징역 또는 500-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0.13%이상 4-10년
이하징역 또는 1-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상향 조절 되었습니다.
전에는 맥주 한잔정도는 0.05이하로 나와
훈방조치 당했는데요 이제는
0.03이하로 낮아 져서 한잔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상황이 되었네요.
앞으로 한잔만 마셔도 택시나 대리를
이용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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