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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정보/슬기로운 생활

무서운 음주운전 벌금으로 집안이 풍지 박산 날수 있어요 음주운전 벌금 얼마일까요?

by 제이제이원 2018.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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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어제 오늘 유명인 남편의 음주 사고 때문에 인터넷이

난리 인데요 우리 나라 음주 운전 관련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알콜수치 0.01~0.04%

훈방조치에 처해 지는데요 그래도 음주 운전은 절대로 안되겠죠?

알콜수치 0.05~0.100%

100일간 면허정지및 벌점 100점에

대인사고 발생시 면허 취소 사유가 되고

150~300만원 벌금

알콜수치 0.100~0.150%

여기서 부터는 면허 취소 들어 가겠습니다.

300~400만원의 벌금

알콜수치 0.150~0.200

면허취소 400~500만원의 벌금

알콜수치 0.200~0.250

면허취소 500~600만원의 벌금

알콜수치 0.250~0.300

면허취소 600~700만원의 벌금

알콜수치 0.300이상

면허취소 700~1000만원의 벌금

음주 측정 거부 일때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뺑소니 사고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시 500~1000만원의 과태료

무면허 운전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올해 윤창호 법이 발의가 되면

달라지는 음주운전 처벌

 

현행에서는 3회 위반하면 가중처벌되는 부분을

2회 위반시 가중처벌이 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0.03-0.09%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1-0.2% 

6개월-1년이하의 징역,500-1000만원의 벌금이

0.09-0.13% 1-4년이하 징역

500-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혈중알코올 농두 0.2%이상

1-3년 이하 징역 또는 500-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0.13%이상 4-10년

이하징역 또는 1-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상향 조절 되었습니다.

 

전에는 맥주 한잔정도는 0.05이하로 나와

훈방조치 당했는데요 이제는

0.03이하로 낮아 져서 한잔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상황이 되었네요.

 

앞으로 한잔만 마셔도 택시나 대리를

이용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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